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배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주에 일어난 안타깝고 또 전해 드리기도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. 20대 대학생이 성범죄 당한 뒤에 건물 3층에서 떨어져서 숨졌죠. 동급생인 가해 남학생이 붙잡혀 구속됐는데자신은 직접 피해자를 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서 현재 '준강간 치사 혐의'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출신 변호사죠.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사건을 짚어보는 것을 교훈 삼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대목들을 짚고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면으로 기여하는,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. 우선 준강간 치사죄라는 것. 지금 아직 혐의입니다마는 이게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.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지만 준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. 즉 항거 불능, 심신상실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중강간 범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해서 이 과정에서 직접 살해했을 때는 중강간 살인이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망에 되는 경우에는 준강간치사가 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준강간치사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혐의를 가리는 데 중요한 부분이 3층에서 밀었느냐, 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이 남성은 나는 밀지는 않았다,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그렇습니다. 피의자 입장에서는 직접 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밀었다면 곧바로 준강간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직접 밀었다면 중강간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고 성폭행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, 즉 직접적인 폭행과정에서 추락하였다면 이 역시 준강간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추락을 하였거나 피의자가 성폭행을 완료하거나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당히 추락하기 쉽게 방치해 두다가 추락에 이르게 만들었다면 이때는 준강간 치사 혐의가 적용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피의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810200539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